STATUTORY NOTICE

채권양도예정통지

채권양도 예정과 관련된 법정 통지 안내입니다.

NOTICE GUIDE

1. 채권양도예정통지 안내

항상 인더스코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와 함께 양수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 최초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대표전화: 02-357-2681 팩스번호: 02-514-2681)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 개별 통지 대상 확인

개별 통지 대상 여부와 거래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357-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