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대상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영업점 신청: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및 절차
- 상환유예: 최장 1년(6개월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대환 또는 만기연장)
-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채무감면: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 요청(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통지(금융회사):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동의(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상담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상담 및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상담 및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가능합니다.
